심사결과의 확정
제15조
제15조(심사결과의 확정) 감사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선발과 포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심사결과의 확정
제15조(심사결과의 확정) 감사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선발과 포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결과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