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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6장 보칙

제19조–제2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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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19조

제19조(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및 우대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20조

제20조(위임규정) 감사원장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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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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