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20조
제20조(위임규정) 감사원장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감사원장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20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