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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9조(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19조

제19조(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및 우대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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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9조(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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