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제18조
제18조(포상금 지급)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모범부서ㆍ기관(모범공직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모범공직자는 1인당 100만 원, 모범부서ㆍ기관은 부서ㆍ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포상금 지급
제18조(포상금 지급)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모범부서ㆍ기관(모범공직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모범공직자는 1인당 100만 원, 모범부서ㆍ기관은 부서ㆍ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8조(포상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