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8조(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제18조

제18조(포상금 지급)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모범부서ㆍ기관(모범공직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모범공직자는 1인당 100만 원, 모범부서ㆍ기관은 부서ㆍ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기관ㆍ부서에 대한 조치 →

제5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기관ㆍ부서에 대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8조(포상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