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7조(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제17조

제17조(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①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모범부서ㆍ기관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기관ㆍ부서에 대한 조치 →

제5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기관ㆍ부서에 대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7조(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