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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4조(심사방법)

심사방법

제14조

제14조(심사방법) ① 제12조 제1항의 선발 분야에 추가로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대상군을 나누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분야별, 심사대상군별, 심사기준 등에 따라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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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4조(심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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