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민간위원
③ 심사위원회는 표창 대상으로 추천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공적의 적정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