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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표창 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 2.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추천 규모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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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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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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