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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제3조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3.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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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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