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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실태조사의 범위

제5조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나이, 종목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2. 재산, 소득, 주거 유형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 여부, 근무 유형, 은퇴 후 진로 등 직업 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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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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