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총괄과
제6조
제6조(교육발전총괄과) ① 교육발전총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교육발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집과 안건의 취합 및 보존ㆍ관리 4. 위원회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7.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8.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총괄 11.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관리 12.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작성지침 수립ㆍ관리 13.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14.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5.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