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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교육과정조사협력과)

교육과정조사협력과

제8조

제8조(교육과정조사협력과) ①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ㆍ실시 2.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 3.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4.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등 국가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6. 국가교육과정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8.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교육과정 관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1.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 12.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후속지원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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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교육과정조사협력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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