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의4(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8조의4

제8조의4(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편성, 집행 조정 및 결산 2. 조직ㆍ정원의 관리 3.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4.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5. 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셜 미디어의 관리ㆍ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 청사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11.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13. 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 14. 민원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의4(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