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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26조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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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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