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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2조–제21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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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의 공고

제12조

제12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으로 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으로 한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13조

제13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임가의 구성원 중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라.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그 점유ㆍ사용에 변동이 없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영 별표 1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임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금액증명 6. 입금계좌확인정보 7.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9.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

제14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산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사위원회의 운영

제15조

제15조(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이거나 그 등록신청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등록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이 해당 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가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등록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등록신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6조

제16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제17조

제17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또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2. 재심사 신청내용과 관련된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8조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산지현황 2. 산지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임업현황 3. 임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경영현황 4.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면적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산지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신고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사망이나 뇌사판정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9조

제19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제20조

제20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확인서(변경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임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서류 및 교육 이수증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21조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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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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