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6조

제16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