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의 정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의 정보: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산지의 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포상금의 지급
제2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법 제22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