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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3조–제11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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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중인 산지

제3조

제3조(휴경 중인 산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로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4조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이 호에서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등록자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그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 이 경우 그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제5조

제5조(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영 제7조제3호다목 또는 제20조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양도인등(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도인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었음을 밝히는 서류(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7조제3호나목 또는 제20조제3호나목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제6조

제6조(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제7조

제7조(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법 제11조제3호 및 제16조제3호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8조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그 지정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9조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제10조

제10조(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실시한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로 한다.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11조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인 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법인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이 호에서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등록자가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그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 이 경우 그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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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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