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8조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그 지정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그 지정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