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제5조
제5조(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영 제7조제3호다목 또는 제20조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양도인등(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도인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었음을 밝히는 서류(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7조제3호나목 또는 제20조제3호나목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