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9조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