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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11조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인 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법인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이 호에서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등록자가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그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 이 경우 그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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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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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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