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

제14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산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