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21조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