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제20조
제20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확인서(변경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임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서류 및 교육 이수증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