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세칙
제13조
제13조(위원회 운영 세칙)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위원회 운영 세칙)
위원회 운영 세칙
제13조(위원회 운영 세칙)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위원회 운영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