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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제3조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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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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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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