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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6조(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제6조

제6조(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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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6조(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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