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제10조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사무처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사무처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