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9조
제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