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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제19조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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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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