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제15조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