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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제13조

제13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법 제2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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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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