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강습교육의 실시

제25조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