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제26조
제26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강습교육 수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 재직증명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