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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

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

제32조

제32조(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 ①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실무교육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실무교육 수료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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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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