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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원격교육 실시방법

제33조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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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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