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 실시방법
제33조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원격교육 실시방법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