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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제23조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해당 사실을 관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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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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