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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신고접수, 상담ㆍ사후관리, 판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위한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취학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사무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와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에 따른 생계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에 따른 귀국지원에 관한 사무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의 건강정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행위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리 및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법 제22조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의 접수 및 통보, 긴급보호에 관한 사무 2.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법 제15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신고접수, 조사, 상담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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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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