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9조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기준
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기준
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