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7조
제27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및 교육 이수 실적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7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및 교육 이수 실적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