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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1.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 등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것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룰 것 3.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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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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