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의4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