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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11조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동물ㆍ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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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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