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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기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기준)

허가기준

제18조

제18조(허가기준) ①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과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

제2절 허가 및 신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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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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