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41조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