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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민간자본 유치)

민간자본 유치

제22조

제22조(민간자본 유치)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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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민간자본 유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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