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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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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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