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의 우대
제25조
제2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우대
제2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지역기업의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